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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보험

국민연금의 가족상속에 대한 100% 완벽해설

by 물결 941213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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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맞벌이 부부인데, 퇴직할 때까지 서울에 집 대출을 간신히 마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 재산은 집 한채와 꼬박 20년 이상 납입한 국민연금 뿐인데, 제가 죽으면 국민연금이라도 와이프에게 남겨 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검색을 좀 해 보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국민연금 상속대상과 상속조건 

 

일단 국민연금은 오래 살아야 본전 이상을 뽑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납입했는데, 최소 20년 이상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신지급에 물가인상까지 반영해 주는 연금은 사실 국민연금 밖에 없으니까요. 시중에 이런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낮아 최소 생계비 정도밖에 안되는게 문제지만, 노후에는 그 정도 금액도 매우 도움이 되므로 국민연금은 좋은 상품이 맞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상을 살펴봅시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전에도 상속이 되고, 연금 수령 후에도 상속이 됩니다. 그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①노령연금 수급자 ②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③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기간의 1/3 이상 ④ 사망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남기는 유족연금을 받을 대상은 수령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1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2순위는 자녀(25세 미만), 3순위는 부모(60세 이상), 4순위는 손자녀(19세 미만), 5순위는 조부모(60세 이상)입니다. 

 

자녀의 경우는 25세가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하네요. 위 내용을 보면 일단 저는 20년간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60세까지 연체를 하지 않을테니 상속이 가능할 듯 하고, 1순위인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 가능할 듯 합니다. 

 

 

 

2. 상속대상자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유족연금은 지급금액이 조건부 입니다.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액은 40%를 상속받고, ② 10~20년 이면 50%를 상속받고, ③ 20년 이상이면 60%를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유족연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야 60%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상속은 되지만 내가 오래 살아서 쭉 100%를 받는 것 보다는 훨씬 못한 조건이네요. 안받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금액 대상은 기본연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연금액은 20년을 납부했을 때의 연금액입니다. 20년 이상 납입했다면, 당시 수령 받는 금액의 비율대로 유족연금이 계산됩니다.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은 60만원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10년 납입을 하고 5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50만원의 50%인 25만원이 아니라, 20년을 납입했다고 가정했을 때를 가정하면 이 분은 100만원을 받게 되므로, 100만원의 50%인 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유족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상속대상자가 소득이 없으면 바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상속대상자의 소득이 년 3~4천만원 이상인 경우 3년은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잠시 지급이 멈춥니다. 그리고, 상속대상자가 만 60세가 초과되면 다시 지급을 해 줍니다. 

 

아마도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이다 보니 위와 같이 설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소득이 있어도 준다는 의미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지요. 

 

핵심적인 이슈는, 배우자가 맞벌이 일 때입니다. 

 

배우자가 맞벌이여서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나오는 경우는 본인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에 1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국가에 연금액을 납입했고, 와이프도 국가에 연금액을 납입했는데, 어째서 한쪽이 납입한 연금액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그 외에 기억해야 할 것들 

 

만약, 미혼인 경우는 반환일시금 제도로 상속대상이 아닌 형제자매나 사촌이내 혈족에게 원금정도는 돌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분들도 없는 혈혈단신인 경우 장례비 수준의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국민연금은 안내는 것보다는 성실하게 내는 것이 유리할 듯 하네요. 

 

또,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빛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 내용은 KBS에서 유튜브로 올려 놓은 자료이므로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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