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상품도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연금 금액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잔여 연금을 상속재산처럼 절차를 밟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습니다.
1. 개인연금의 상속 방법과 유용한 팁
보통 생명보험사에서 연금을 가입하면, 지급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상속연금형, 확정 연금형, 종신형 등에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은 이런 형태였고, 대부분 확정 연금형을 선택해 둔 상태입니다.
만약, 상속연금형으로 가입했다면,
피보험자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의 이자만 받고 있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연금으로 납입한 원금이 가족에게 상속됩니다. 이렇게 상속된 연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할 때 포함됩니다. 다만, 2억 원까지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통해 공제되므로 상속세 계산 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혹은, 확정 연금형으로 가입했다면,
피보험자는 살아있는 동안 연금 납입금액의 원리금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지급기간에 받을 잔여 연금액이 상속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받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 평가를 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신형으로 가입했다면,
피보험자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종신형도 내부적으로 확정지급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확정지급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될 연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지급기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연금액이 상속 대상이 됩니다.
2. 연금저축의 상속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배우자가 해당 보험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월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 승계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하지 않고, 6개월이 넘어서 해당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보험을 승계받으면, 가입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5년은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을 가입한 날짜부터 계산하면 되고, 연령은 해당 보험을 승계받은 배우자의 나이로 판단하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으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가 나오는데 배우자의 연령과 수령방법에 따라서 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승계한 이후에 해지를 하면 역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이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피보험자는 잔여 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개인연금은 납부한 금액과 지급기간만큼 배우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모두 소멸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금융회사는 도둑놈이겠죠.
참고로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링크를 제공해 드립니다.
https://cmpl.fss.or.kr:1443/kr/mw/inh/main.jsp
3.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상속
국민연금은 상속할 때 받아야 하는 연금을 납입기간별로 비율 배분하여 상속하는데 아무리 많이 받아야 60%까지만 상속이 되는데,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이라 그런지 받아야 하는 연금을 모두 상속해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비록 큰 재산은 모으지 못했지만, 오랜 기간 회사생활을 하면서 준비한 것은 조막만한 연금들인데, 그것이라도 와이프에게 온전히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나중에 와이프가 제가 가입한 연금들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상속신청 절차에 대해 미리 정리를 해서 줘야겠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 농부처럼 일해야 달성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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