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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보험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를 미친듯이 하는 이유

by 물결 941213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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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갱신때가 되면, 시도때도 없이 만기안내 찌라시가 옵니다. 요즘은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오는데, 문자로 올 때도 있고, 우편물로 오기도 합니다. 정말 귀찮을 때도 있는데 대체 보험사는 왜 이럴까요?  

 

 

 

1.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 만기안내와의 관계  

 

보험회사도 사기업이니까 자동차보험 갱신을 본인 회사에 해 달라는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만기안내를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가끔 그 수준을 넘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갱신에 목매달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은 회사라도 만기안내하는 주체와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는 법적으로 2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본사에서 직접 안내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의무보험 만기안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만기 2개월 전에 만기예고를 하고, 만기 1개월 전에 만기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관리하는 부서가 소속된 관리팀에서 만기안내를 별도로 만들어 보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갱신을 유지해 달라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통 이벤트를 붙여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일찍 갱신을 하면 선물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계약을 관리하는 담당자(설계사, 대리점)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도 자기에게 계속 계약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경쓰는 것이겠죠.

 

그럼, 고객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만기안내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본사에서 보내는것, 해당 팀에서 보내는 것, 담당자가 보내는 것을 포함하면 벌써 여러번 받는 것인데 만기 15일, 10일, 5일 등등 만기가 가까워져 올때마다 이렇게 받으면 거의 스팸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안내가 너무 많아서 받고 싶지 않을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사에서 보내는 2회의 만기안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본사에서 보내는 것은 법령에 의거한 것이므로 개인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발송하는 것은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는 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안내가 2회가 있고, 그 외에는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요청하면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를 보험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한 것은 보험 가입자에게 반드시 자동차보험 만기를 챙겨서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만기안내에 대한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실제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모릅니다. 사실 법령까지 모두 공부하고 고객응대를 하는 상담사는 별로 없으니까요.

 

관련 법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고, 세부규정은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 규정]입니다.

 

만기안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과 만기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만기 전에 가입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가입자의 차량이 대차, 폐차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었어도 이전 차량이 양도나 폐차가 되지 않은 경우 역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분류되어 과태료가 나간다는 내용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차량이 내 소유인 이상 어떤 경우든 의무보험은 가입을 시켜 놓으라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다친 상대방이 큰 봉변을 당하기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만기안내 통지 시기는,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계약 종료일 10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2회를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고, 그 통보 방법은 메일이나 문자 등 고객이 신청한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알림톡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알림톡으로 받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모두 알게모르게 동의항목에 체크를 하셨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법령에 준하여 만기안내를 하게 되는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기게 되어 있고, 고객도 이 부분은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법령 내용을 잘 보면, 결국 정부는 차량이 무보험 상태로 운행되다가 발생되는 사고로 인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자동차보험 만기안내 관련 분쟁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를 스팸이나 찌라시로 안 좋게만 보시지 마시고, 안내를 받으면 바로 갱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갱신을 하면 그 이후는 만기안내가 나가지 않게 제외됩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은 만기 일주일 전에 제일 많이 갱신할 텐데, 보험사를 바꿀 마음이 없으시면 일찍해도 무방합니다. 신용카드로 하면 어차피 다음달 결제가 되니 조금 일찍 해 두고 마음 편해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만기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차량소유자 본인입니다. 보험회사는 법령에 규정된 안내 2회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깜박하고 만기를 놓쳐서 과태료가 발생하면 온전히 본인 책임이 됩니다. 

 

간혹, 만기안내 의무로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 판단 기준은 보험회사가 법령에 적힌 2회 안내 기준을 준수했느냐입니다. 기간에 맞게 2회 안내한 근거가 있다면, 만기를 놓친 것은 계약자의 책임이 됩니다. 보험사가 만기안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어 억울함을 호소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여 주소가 바뀌거나, 연락처가 변경되어 만기안내를 못받은 경우도 역시 계약자의 책임이 됩니다. 원래 보험은 고지의 의무가 있어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연락정보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락처 변경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대상이 보험회사든 친구든 가족이든 나에게 연락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보험회사는 만기안내에 대해 통지의 의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수신했는지까지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연락처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관리는 정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을 보호하자는 의미가 있으니 잊지말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미리미리 갱신해 버리는 것이 속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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