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와이프한테 연금을 연간 12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세금폭탄을 받는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는 돈을 연금에 몰빵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에 대한 세금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연금소득 1200만 원 과세 대상의 실체
1200만원 과세대상은 사적연금만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을 보면 사적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상 받게 되면, 연금 전액을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5%만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세법에 따르면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연금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괴담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연금을 12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다양한 연금 중에서 어떤 연금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적연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연금에 대한 세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의 종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금구조를 보통 5층 연금이라고 부르는데, ①기초연금 > ②공적연금 > ③퇴직연금 > ④개인연금 > ⑤주택연금 등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1200만 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연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기초연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제공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②공적연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의미합니다. 이런 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사적연금의 반대 개념이라 사적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은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③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기반으로 연금을 운영하는데, 퇴직금 원금은 퇴직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의 대상이지 사적연금 1200만 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개인연금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생보사에 가입하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연금보험은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이므로 사적연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개인연금 보험은 연금 소득세 항목이 아니라 이자 소득세 대상입니다. 만약, 비과세가 된다고 한다면,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보사에서 가입하는 연금들은 사적연금 소득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주택연금은 우리가 연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집을 시세대로 은행에 맡기고 대출금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연금종류별로 사적연금 대상인지 확인을 해 보니 대부분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적연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연금 중에서 소득공제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IRP 추가 납입분이 남습니다. 바로 이 2가지가 1200만 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연금저축과 IRP 추가 납입금에 대한 과세기준
이제 1200만 원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금은 바로 연금저축과 IRP 추가 납입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로 받는 모든 연금액이 전부 사적연금에 포함되어 연간 1200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추가납입으로 받게 되는 연금 금액에 대해서 사적연금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맞지만, 그중에서도 연금소득세 과세대상 금액만 가지고 1200만 원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연금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은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돈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연금저축과 IRP에 들어간 돈 중에서 세금을 낸 돈은 무엇이고,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는 세 가지 종류의 돈이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연금저축 400만 원, IRP포함 700만 원)은 세금을 안낸 돈이므로 사적연금 과세대상입니다. 두번째는 납입을 했는데 세금환급을 받지 않은 돈입니다. 이 돈은 공제한도 700만원 이상으로 납입을 한 금액과 연말 정산했을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낸 돈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을 환급받았던지, 안 받던지 관계없이 납입한 연금으로 발생한 운용수익인데, 이 돈은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결국,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만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연금 1200만 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합산하여 1200만원 이하면 5.5% 원천징수를 하고, 1200만원 이상이 되면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합니다. 종합소득 합산과세란 해당 해에 벌어들인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3.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폭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위해 연금저축 400만 원 혹은 IRP포함 700만 원을 모두 채워서 납입을 합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에 나중에 모두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 추가납입 금액만으로 나중에 연간 1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도상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통장에 연금액이 1억 2천만원이 쌓여있어야, 10년간 매년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통장에 1억2천 이상을 납입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데, 대부분 직장인이 3~4천만원 수준이지 1억원이 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 4천만원 정도 납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적연금으로 연간 1200만 원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매년 공제금액 대상인 700만원까지 20년 이상 넣으면 1억5천만원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10년간 나눠 받지 않고, 15년으로 나눠서 받으면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받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기지 않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1200만 원이 초과되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고 해도, 연금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금소득도 많고, 그 외 임대소득과 근로소득, 배당소득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니 일반적으로 열심히 월급에서 여윳돈을 남겨 연금에 모아두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크게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월급으로 저축 대신 연금을 넣어서 엄청나게 많이 모을 수도 없고, 어쩌다 1억 2천만 원 이상을 모아도 연금수령 기간을 더 늘려서 받으면 해결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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