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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보험

자동차 사고 쌍방과실인 경우 대물보상 처리하기

by 물결 941213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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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쌍방과실인 경우 보험처리를 할 때 차량이 부서진 곳을 어떻게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봅시다. 차량사고를 생각한다면 먼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10억과 자기 차량손해는 꼭 가입해 두어야 좋습니다.   

 

 

 

1. 차량수리하기 

 

먼저 피해 차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물배상 보험으로 차량수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이라면 모처럼 차량을 깨끗하게 수리할 기회를 얻어 싹 고치겠지만, 쌍방과실인 경우 본인 과실만큼은 자기 차량손해 보장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문짝이 살짝 긁혔다고 새것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앞뒤 범퍼의 경우만 복원수리가 가능했고, 나머지는 차주가 원하는 모두 교체해야 했는데, 2019년 4월 약관 개정 후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 부품에 대해서는 복원 수리만 가능하고, 복원수리만 인정되는 유형은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 찍힘 등입니다. 

 

피해자의 차량은 대물배상 보험으로 차량수리가 이루어진 후에 그 외 간접손해인 휴차료, 대차료, 시세하락 손해 등에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제외한 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간접손해 보상을 생략하고 잘 안 했는데, 요즘에는 칼같이 하는 편입니다. 

 

운행차량이 10년 이상 사용해 차량가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자기 차량손해 담보는 가입을 안해도 좋지만, 외제차나 구입한지 얼마 안되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꼭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 부담금(20~50만 원)을 잘 조절해 조금이나마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은 가능하면 10억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배상으로 5억으로 하는 것과 10억으로 하는 것은 보험료 차이가 1만 원 이하라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난다든가 할 때는 10억을 가입하고 있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보상처리를 받을 때 핸드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전자사전,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소지품은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손상정도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다만, 분실이나 도난은 제외됩니다. 

 

 

 

2. 사고 후 보험료 할증 확인하기 

 

보험료의 할증은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대물할증은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할증이 됩니다. 만약 무과실 사고였거나 기존 사고를 환입하여 처리하면 할증에 대한 사고점수는 제외됩니다. 

 

환입이란, 기존에 발생했던 경미한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했던 것을 자비처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때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해당 건에 대한 사고점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증에는 늘 불만이 따릅니다. 

 

먼저 보상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은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보상처리를 하는 사람들이지 보험요율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궁금증을 못 참아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할증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건수가 잡히는 기준이 사고 종결시점에 따라 다르고, 실제로는 갱신 시점의 보험사 요율에 맞춰 갱신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기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갱신 시점에 사고가 있었던 고객들은 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피해자와 사고처리 때문에 싸우고, 치료과정에서 또 싸우고, 모든 것을 자비처리를 해야 하고, 차량수리하면서 또 싸우고... 보험회사가 없었다면 작은 사고를 하나 해결하는데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것이고, 큰 사고라면 큰 목돈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료가 비싸다면, 더 저렴한 보험사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채널도 가장 저렴한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부담은 좀 더 줄어듭니다. 보험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객의 권리로 회사를 바꾸면 됩니다. 

 

다만, 보상서비스는 실제로 내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주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은 확인하고 보험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고 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험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피곤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약간의 보험료 인상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동차보험과 보험회사 선택하기 

 

자동차보험은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표준상품입니다. 그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심지어 특색 있게 만든 특약들도 이제는 서로 비교하며 따라 해서 모두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상품상 특징이 크게 없는 상품입니다. 

 

상품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다면, 어떤 기준으로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보험료고, 두 번째는 보상서비스입니다. 사실 보험에 이것 말고 중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상품이 비슷하다면 가장 싸게 파는 보험회사가 좋은 것이고, 가입 후 기대하는 서비스가 보상서비스이므로, 보상서비스가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가 보상서비스가 가장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상서비스가 가장 좋은 회사가 무조건 보험료가 가장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이렇게 한번 골라보세요. 

 

먼저 내가 생각할 때 보상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 3~4개를 고릅니다. 그리고, 각 회사의 다이렉트 상품으로 보험료를 뽑아서 제일 저렴한 곳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 차량과 내 나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준이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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