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회사를 하나 차리면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외제차를 여러 대 사서 회사명의로 해 놓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타도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도가 정비되어 이런 방법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1. 업무용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상담사나 설계사가 꼭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으로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법인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서 오너 가족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인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2016년 2월)이 변경된 것입니다.
운전 범위가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해당 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임지구언까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대신, 운행기록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가족과 친인척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가입한 업무용 자동차는 관련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세법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임직원 가족이 운행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되면 해당 자동차의 비용을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개정된 것입니다.
2.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차량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요건에 따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용처리를 하면 세금이 경감되니까 절세의 방법이 되므로 대부분의 대상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국세청 안내사항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 도소매업인 경우 직전 연도 수입이 3억 이상, 제조/숙박업인 경우 직전년도 수입이 1.5억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아직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2021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라도 성실신고 확이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도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을 위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용 자동차가 한대인 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기록은 사용일자와 사용자,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주행 후 계기판 거리 등이 기재되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적어 둡니다.
운행기록과 비교하여 출장관리, 유지관리비 등의 영수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년간 150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 운영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점
모든 법령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개선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기업주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더라도 티 내지 않고 조심조심 탔으면 이렇게 제도개선까지 안되었을 수 있습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비용처리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오너의 부인이나 학생인 자녀가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경우만 횡령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업무상 횡령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련증빙을 조작했다면 조세포탈에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세금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이 엄격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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