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과 보험

세제적격 연금보험이 필요한 이유

by 물결 941213 2023. 5. 13.
반응형

저는 직장생활을 20년 이상하고 있어서 세제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만 알고 가입하고 있을 뿐 연금보험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연금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 

 

은퇴는 직장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롭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전제조건은 건강하게 소비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데 아파서 끙끙댄다면 오래 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은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금흐름이란 매월 일정 금액이상의 현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몇 십억짜리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대출에 허덕이면서 라면만 먹고 지낸다면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노후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설계 자체가 은퇴 전 소득의 40% 수준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짜여져,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처럼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 이상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직장 다닐 때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처럼 떼어야 했을 테니 소득대체율이 높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적연금 즉,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부르는 국가에서는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가 많은데, 공적연금 자체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법도 해결책이지만, 사적연금에 대해 더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여유가 되는 국민들은 스스로 연금을 더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한 표 찍어주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급여자가 40년간 납부를 했을 때 평균소득의 40%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입니다. 40년간 납부는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이고, 대부분 25~30년 납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마저도 소득대체율이 40%를 채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약 30년 납부하고 퇴직할 듯합니다. 

 

 

 

2. 직장인, 공무원, 교사 모두 개인연금이 필요한 이유 

 

통계청에서 밝힌 65세 이상 노인의 월 고정지출은 123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 보건, 식료품, 통신, 기타 등 의식주에 대한 기본 생활비라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최소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 매월 용돈으로 2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평생 회사다니면서 모은 퇴직금과 연금은 와이프에게 생활비로 모두 주고, 저는 용돈벌이로 월 200만원을 직접 벌어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한 직군별 정년을 보면, 전문직은 70세, 교직원은 62세, 공무원 60세, 은행원 58세, 대기업 57세, 운동선수 40세로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 60세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늘어난 수명을 고려할 때 정년 이후의 현금흐름(소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기본적으로 20년 납입을 하면, 65세부터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단절되는 구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년과 연급지급 시기가 이어지면 딱 좋은데 60세에서 65세까지는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이 구간을 개인연금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좋다고 생각하는 공무원과 교직원은 개인연금이 정말 필요 없을까요? 

 

공무원과 교직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 분야에 종사를 하면 일반 기업처럼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2층 보장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면 오직 공적연금으로만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년 즈음에 자녀에게 들어가는 학자금 때문에 노후자금인 공적연금을 일부 헐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적자규모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더 내고 덜 가져가는 구조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불입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지만, 만약 추가로 세제적격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12%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도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수령액에서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나름 추가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차이 

 

간단하게 그 차이를 알아봅시다. 중요한 것은 세제적격이든 세제비적격이든 개인연금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 퇴직 후 연금지급 전까지 빈 구간을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제적격연금

 

나이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한도는 IRP와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입니다. 절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가입을 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이 연금의 가장 좋은 점은 납입을 할 때 세액공제를 해 주고, 운용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이연(납부연기)으로 투자수익을 늘릴 수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제비격적 연금

 

우리나라 세제비적격연금은 장기저축성보험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시납으로 내도 되고, 적립식으로 내도 됩니다. 보험료를 운용할 때는 공시이율형, 변액연금형, 자산연계형 등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연간 납입한도가 없어 추가적인 저축수단으로 용이해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납입, 납입일시중지, 납입종료 등 방법이 다양해 융통성 있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제혜택이 없으므로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연금수령 시에 완전 비과세가 되는 것이 혜택입니다. 

 

 


개인연금의 가족상속에 대한 100% 완벽해설

 

개인연금의 가족상속에 대한 100% 완벽해설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상품도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연금 금액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잔여

wally749823.tistory.com

국민연금의 가족상속에 대한 100% 완벽해설

 

국민연금의 가족상속에 대한 100% 완벽해설

저희집은 맞벌이 부부인데, 퇴직할 때까지 서울에 집 대출을 간신히 마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 재산은 집 한채와 꼬박 20년 이상 납입한 국민연금 뿐인데, 제가 죽으면 국민연금이라도 와

wally749823.tistory.com

 

반응형

댓글